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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에서 정상주행 중 맞은편 역주행 리어카가 차를 긁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일방통행길에서 정상 주행 중 역주행해서 오던 리어카가 무리하게 지나가다가 차를 긁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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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하여 리어카의 너비가 1미터가 넘지 않으면 해당 손수레는 차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되어 역주행을 하던 리어카와 사고가 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 100%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일방 통행 길에서 역주해으로 리어카를 몰다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40~5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