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근로자의 휴일근로 수당은?
1일 8시간 주40시간 주간(07시~21시) 야간(21시~07시) 2교대 근무을하는 촉탁직 근로자의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교대제 촉탁직 근무자도 휴일 근로에 대해선 8시간 이내면 1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선 2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