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접대를 할 경우 영수증이 있어야 접대비 손비 인정되나요?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아 아니고 법안애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접대를 한 경우에는 접대비 손금 안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