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빠 새엄마 혼인신고 하셨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내 지분이 생겼어요.
-아빠명의 주택이에요.
-지금은 새엄마 딸의 지분이 아예없지만 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시면 새엄마 딸에게도 지분이 생겨요.
-저는 새엄마에게 법적으로 입양 되어있어요.
궁금한것은 지금 그 주택에 새엄마 혼자 거주하고있는데 지분사용료를 받으려 합니다. 월세 내용증명 매달 보낼계획 이에요.
새엄마가 월세를 주지않을시 내용증명과 문자 증거로 나중에 새엄마 돌아가시면 새엄마 재산에서 제가 월세 못받았던 금액만큼 먼저 받고
나머지를 새엄마 딸하고 나누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새엄마 딸을 배제 할수는 없지만 미리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 그 새엄마딸에게는 최소한의 금액만 상속되게끔 방법을 찾고싶어요.
(참고로 새엄마 딸은 연락 끊고 산지 20년 넘었으나 아빠돌아가시니
본인도 지분 챙기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엄마는 20년만에 연락온 그 친딸에게 돌아가신 저희 아빠 지분을 최대한 챙겨 주려합니다. 앞으로 새엄마와는 연을 끊고 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주택은 아버지 사망으로 귀하와 새어머니가 공동상속한 상태이므로, 새어머니가 단독 점유 중이라면 귀하는 자신의 지분에 비례한 지분사용료(부당이득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생존 중에는 실제로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고, 사망 후 새어머니의 상속재산에서 귀하의 미지급 사용료를 채권(상속채무) 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사용료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향후 법적 근거 확보에 유효합니다.법리 검토
공유물의 한쪽이 단독 점유하면서 다른 공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귀하가 새어머니에게 매월 내용증명으로 사용료를 청구하면, 그 시점부터 새어머니 재산에 대해 채권이 형성됩니다.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귀하는 다른 상속인(새어머니 딸)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생전에는 소송으로 청구해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분사용료 산정 시 공시가격, 주변 시세,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귀하의 지분비율에 따른 월 사용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귀하의 지분율, 주택 주소, 월별 사용료 금액, 지급 요청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후 미지급 시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채권 확정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사망 시 상속재산 분할 시 채권자로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장기적으로 새어머니 사후 새어머니 딸의 상속지분을 줄이려면, 새어머니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공제, 유언증서 작성, 귀하의 채권확정판결 확보 등이 효과적입니다. 유류분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귀하가 법적으로 입양된 이상 법정상속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실질적 재산 비중을 높이려면 지금부터 사용료 청구 및 채권화 절차를 차근히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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