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인센티브 실장은 주고 평직원은 안주는거 부당하지않은가요???
제목 그대로 저는 지금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인데 원래 입사할때 도수치료하기위해 입사한게 아니라 기본 루틴치료하려고 입사했는데 환자분께서 저에게 받고싶다하셔서 제가 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실장님이 도수하시면 도수금액의 10프로는 인센티브로 지급을 했는데 평직원인 저는 병원 지시로 도수를 하게 되었는데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거 부당하지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객을 유치하여 도수치료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인센티브 지급을 건의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계약 내용과 해당 기관의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도수 치료 시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과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별도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근로계약상 수행 업무의 범위 등을 토대로 해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니 이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