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정산 후 환급금액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제가 지금까지는 회사다니면서 경영지원에서 하라고 할때 했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거든요 혹시 직장다니지 않을 때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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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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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1월말 2월초 자료 수집후 2월중에 진행하십니다.
정산후 환급금의 경우 2월달 월급에 반영되십니다.
Q.직장다니지 않을때 연말정산 주의사항?
해당과세기간(1~12월)사이에 퇴직을 하셨다면 퇴직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셨을겁니다.
이는 카드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된 사항이시기에
내년 5월에 신용카드내역등을 반영하여 신고하실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경우 블로그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매년 12월 31일까지 근무시 : 다음해 1월 또는 2월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 퇴지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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