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정산 후 환급금액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제가 지금까지는 회사다니면서 경영지원에서 하라고 할때 했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거든요 혹시 직장다니지 않을 때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정산 후 환급금액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제가 지금까지는 회사다니면서 경영지원에서 하라고 할때 했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거든요 혹시 직장다니지 않을 때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1월말 2월초 자료 수집후 2월중에 진행하십니다.
정산후 환급금의 경우 2월달 월급에 반영되십니다.
Q.직장다니지 않을때 연말정산 주의사항?
해당과세기간(1~12월)사이에 퇴직을 하셨다면 퇴직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셨을겁니다.
이는 카드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된 사항이시기에
내년 5월에 신용카드내역등을 반영하여 신고하실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경우 블로그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매년 12월 31일까지 근무시 : 다음해 1월 또는 2월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 퇴지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