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물품 구입시에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영수증으로 받아도 매입세액과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제가 예전에 컴퓨터 A/S를 한 경험이 있고 컴퓨터 강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새것으로 구입하지 않고 중고로 구입하곤 합니다.
제가 어지간한건 고쳐서 쓰기 때문이고 게임을 않하기 때문에...고사양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노트북이나 PC를 대량으로 구입시에.....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지 않고 일반 영수증으로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과 감가상각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새제품이 아니라....중고일때는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