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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중고 물품 구입시에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영수증으로 받아도 매입세액과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제가 예전에 컴퓨터 A/S를 한 경험이 있고 컴퓨터 강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새것으로 구입하지 않고 중고로 구입하곤 합니다.

제가 어지간한건 고쳐서 쓰기 때문이고 게임을 않하기 때문에...고사양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노트북이나 PC를 대량으로 구입시에.....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지 않고 일반 영수증으로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과 감가상각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새제품이 아니라....중고일때는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중고노트북이나 중고pc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새액공제 적용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감가상가비 또는 사무용품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받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