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제가 2023년 연말쯤 실업급여를 받은적있는데요

지금 하는일도

그당시 일하던 업종이랑 급여는 완전히 같은 수준입니다

그당시 6개월동안 달에 170정도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올해 8월쯤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저번에 받았던 실업급여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23년은 하한액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0,120원이지만

    올해는 66,048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았던 실업급여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므로, 근로시간과 임금에 변동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액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과 상한도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받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그 이후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3.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아래 금액이 적용됩니다.

    1) 2026년 최저일액 : 66,048원

    2) 2026년 최고일액 : 68,100원

    4. 최저일액 대상자의 경우 66,048원 * 28일분 = 1,849,344원 정도의 금액을 월마다 실업급여 액수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이직할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으로 책정되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달라지므로 적용되는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