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로 물품을 공급하고 영수처리를 한 뒤에 폐업하는거 괜찮은가요?

복지센터에 음향기기를 납품하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곧 폐업신청을 할꺼라 마지막 영수증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거래 후에 영수증발급과 제 세금신고까지 하겠지만

2024년이 가기전에 폐업한다면 복지센터에 세금관련 행정적인 착오가 생길 수 있는건가요?

공기관이다보니 이 거래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로 매입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