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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게215
복지센터에 음향기기를 납품하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곧 폐업신청을 할꺼라 마지막 영수증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거래 후에 영수증발급과 제 세금신고까지 하겠지만
2024년이 가기전에 폐업한다면 복지센터에 세금관련 행정적인 착오가 생길 수 있는건가요?
공기관이다보니 이 거래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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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로 매입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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