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 나이가 오십대 후반인 싱무가 잇는데 직원들에게 폭언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내에서 그사람의 폭언 망언으로 인해 몇번 이슈가 있엇고 최근에도 한직원에게 막말을 하여 직원이 모멸감과 자존감이 떨어져 퇴사를 결심했엇으나 제가 회유를 하여 다시 잘 다니는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잦은 폭언과 언행을 직원들에게 하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싶어 대표에게 이일에 대한 투서를 올렸습니다만 대표가 회의시간에 그 상무포함 다른 부서장 앞에서 회의스크린에 제가 올린 투서를 공개적으로 개시하므로써 그 상무가 망신스러웠고 그 원망은 저에게로 쏠리면서 그상무에게 불려가 대질심문 ?당하고 그이후부터 저를 무시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근거없는 뒷담화를 하고 다니며 면접보러온 사람들에게까지도 제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상무가 저한테 악의를 품고 하는 그런 유치한 행동 하나도 신경쓰이지않고 오히려 웃깁니다만 대표의 행동에 적잖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대표에게 찾아가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신거냐 문제재기를 하지말라는거냐 아님 상무 망신이 주고싶었던거냐 하고 물으니 문제재기하지말라는게 아니고 망신이 주고싶었다랍니다 하여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므로써 제가 현재 가해자가 된 분위기라고 하니 절대 그렇지않다며 자기성격이 원래 그래서 숨겨가며 일을 처리하고 싶지않았답니다,,이,,무슨 ㅋㅋ그러고 몇일 후 본인도 신경쓰엿는가 윤리위원회를 만든다길래 그래도 대표가 깨달음이 있었구나 했는데 ㅋㅋㅋ 그 위원회 구성원으로 상무를 위촉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신뢰하라는건지 이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이게 상식적인건가 의문이 듭니다 본인 명분만 챙기고 이런일은 니들알아서 하세요 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함 리더 밑에선 희망이 없다 판단하여 그만둘결심입니다만 좋게는 가고싶지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무의 반복적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해당 사실을 내부 회의에서 투서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한 행위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녹취, 문자, 이메일 등)가 중요하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은 반드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감정 대응보다 공적인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한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상무의 뒷담화나 무시, 따돌림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