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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번호사님들께 대출사기 자문을 구합니다

대출사기로 인해 대출금이 100만원정도가 있는데 이걸 피해자인 제가 전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좌에 있던 돈도 다 사라졌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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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며 단지 대출사기라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해자의 검거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여 합의를 볼 것인지 등을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대출기관은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이유로 대항하기 어려워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계좌에 있던 돈이 대출은 변제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