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 처분은 전과가 되나요???
제가 실수를 하여 경미한 주취소란으로 경찰서에서 즉결심판 통보가 갈꺼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선처한 거고 전과가 안되게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보통 얼마나 지나야 즉심에 참석하라 하나요? 현재 1주일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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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경찰에서 선처를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즉결심판의 경우 사건 발생 후 1주일 에서 한달 내외로 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직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언제쯤 진행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