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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박각시15
후덕한박각시15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중 차가 위협하며 지나갔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되어 횡단을 하는 상황에

차가 횡단자인 저를 보았음에도 과속하며 경적을 크게 울리며 저를 칠 것처럼 위협후 지나갔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주변을 찾아서 해당 차량은 찾았으나 영상을 촬영하진 못 하였고 신호등에 설치된 CCTV는 있는데 이걸 토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및 보행자 위협운전 등 어떤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대가 확인된다면 교통 씨씨티비 위치 등 토대로 신고가 가능하나 해당 차량의 행위나 차량번호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