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무시하고 가는 차량 어떻게 신고하나요?

차량신호가 아닌 사람신호가 켜져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 속도를 오히려 내면서 지나가는 차량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진짜 사고날뻔해서 참교육좀 시켜주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다만 증거가 없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변 cctv등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경찰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