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느지 여부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매달 항목으로 연차수당이 조금씩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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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사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3개월치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로 매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연차수당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수당이 포함되고,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하여 발생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 형태라면 연차수당은 일부 산입될 수 있습니다.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당시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수당에 한해서
3/12 곱하여 반영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예를 들어 23년도 출근율을 근거하여 24.1.1날 발생한 연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수당도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매달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았다면, 해당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