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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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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느지 여부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매달 항목으로 연차수당이 조금씩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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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사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3개월치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로 매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연차수당이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수당이 포함되고,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하여 발생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 형태라면 연차수당은 일부 산입될 수 있습니다.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당시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수당에 한해서

    3/12 곱하여 반영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예를 들어 23년도 출근율을 근거하여 24.1.1날 발생한 연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수당도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매달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았다면, 해당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