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직장생활중인데 육아휴직으로 90일 사용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직장다닌지 9개월차 입니다
정확히는 4개월정도 더 다녀야 안전하게 1년인데
임신을해서
출퇴근도 시간이 길고 피곤해서
1년다니고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육아휴직 사용90일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만약 받으려면 정확히 10개월정도는 채우고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 + 육아휴직기간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6개월 이상 재직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실근로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되므로 퇴직금에서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