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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랑
주소 같은거 적으면 되는건가요>?
주민번호는 아예 몰라요...여기
심판청구서에 이름만 주소만 있네요 ㅜㅜ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보정을 해야 할 수 있고 그때는 재판부에서 보정을 내린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당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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