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셀프 소송 할때 당사자기본정보에 재산관리인 주소 적으면되나요?
이름이랑
주소 같은거 적으면 되는건가요>?
주민번호는 아예 몰라요...여기
심판청구서에 이름만 주소만 있네요 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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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보정을 해야 할 수 있고 그때는 재판부에서 보정을 내린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당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