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을 하던중 우리 팀 마이가 갑자기 팀탓을 하며 게임을 던진다길래 저는 왜이리 예민할까라는 생각으로 여자냐? 생리기간임? 이라고 채팅을 쳤더니 마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게 왜 성희롱이냐고 머리에 머가들었냐고 하다 답이없어서 차단했는데 걱정이되네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쫄리는데 이게 성희롱으로 특히 통매음에 적용될까요? 냉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속한 표현을 넘어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이때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여자냐? 생리기간임?"이라는 발언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틍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범죄의 성립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