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롤 채팅 관련 성희롱으로 고소가능한가요?

롤을 하던중 우리 팀 마이가 갑자기 팀탓을 하며 게임을 던진다길래 저는 왜이리 예민할까라는 생각으로 여자냐? 생리기간임? 이라고 채팅을 쳤더니 마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게 왜 성희롱이냐고 머리에 머가들었냐고 하다 답이없어서 차단했는데 걱정이되네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쫄리는데 이게 성희롱으로 특히 통매음에 적용될까요? 냉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2.1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속한 표현을 넘어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이때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여자냐? 생리기간임?"이라는 발언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틍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범죄의 성립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