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2021. 12. 01. 19:06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1도 몰라서 질문합니다. 작년에는 몰라가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내었는데, 12만원 정도 세금을 내었어요. 근데 제가 기부하는게 일년에 한 100만원은 넘는데, 연말정산에 안 들어간것 같던데,

언제 부터 해서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 하시면 연말정산자료(보험료, 의료비, 카드사용액등)을 다운로드하시거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모님 같은 경우 만60세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없다면 직접 해당기부처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난해의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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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열거된 단체 등에 기부를 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기부를 해야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2021. 12. 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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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연말정산은 급여받는 월급받는 분들이 하는것 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등 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는 것 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급여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안내문 줄 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통상 1월 중순이후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입니다.

      2021. 12. 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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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에 기부를 해야만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어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기부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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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2021. 12. 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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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나 기부금 등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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