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 전세들어갈때 4500 같이 부담했는데 증여로보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여자친구가 약 18200짜리전세집을 들어갑니다.

그중 4500 (1500, 3000 을 계약금, 잔금 때 계좌이체함)

12500은 여자친구 전세대출

나머지는 여자친구 개인자금 입니다.

해당들어가는집이 예비신혼집이라 저도 들어가서 살 예정이고,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에서 6~10년 살다가 주택구입자금으로 해당 전세금을 포함시킬예정이며 혼인신고는 빠르면 내년, 늦을경우 6년뒤까지생각합니다

위같은 경우일때 4500에대해 증여로 보여지나요?

나중에 문제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고 추후 전세 만료 이후에 본인 돈만 잘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