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 전세들어갈때 4500 같이 부담했는데 증여로보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여자친구가 약 18200짜리전세집을 들어갑니다.
그중 4500 (1500, 3000 을 계약금, 잔금 때 계좌이체함)
12500은 여자친구 전세대출
나머지는 여자친구 개인자금 입니다.
해당들어가는집이 예비신혼집이라 저도 들어가서 살 예정이고,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에서 6~10년 살다가 주택구입자금으로 해당 전세금을 포함시킬예정이며 혼인신고는 빠르면 내년, 늦을경우 6년뒤까지생각합니다
위같은 경우일때 4500에대해 증여로 보여지나요?
나중에 문제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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