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랑사는집 보증금때문에증여세가나올수있나요?

여자친구랑 현재 월세 500에40 임대차계약은 여자친구명의고 제가 여친한테 월20씩 월세를주고있습니다

월급여가 여친이 높아서 소득공제를 받아야하는데

지금 이사를가야하는데 보증금2000에 60입니다

제가 1500을내고 여친이 500을 넣을거고 여친이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증여세가나올까요?

지금 사는집이 월세보증금때문에 대항력때문에 공동명의로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공동명의 변경은 집주인에게 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