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도적으로 보이는 가게의 결제 실수 고소 가능한가요?
한달 반 전 물건을 구매한 가게에서 14만원 짜리를 140만원으로 결제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가게에 가서 잘못된 금액에 대한 결제는 취소를 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성이 있어보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가게에서는 결제가 이뤄진 경우 당일 가게 주인의 통장에 돈이 바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정말 작은 구멍 가게 수준이라 140만원이 들어왔을 경우 모를 수 없는 매출 차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게 주인은 그동안 통장을 한번도 확인 하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가게 주인의 고의성을 증명하고.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4만원과 140만원은 0 한개 차이이기 때문에 결제당시에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