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 중도입사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시 금액은
23년 7월 전직장 1500만원 보수총액
23년 현직장 8월 입사 하여 12월까지 1500만원 보수총액 인경우 ,
현직장에서 보수총액신고시
해당근로자는 전직장에서 건강보험 퇴직정산이 끝났기때문에
현직장 근무개월수와 1500만원만 신고하면 되는거죠?
그럼 이분은 24년 4월에 전직장 보수총액+ 현직장 신고된 보수총액= 합산금액으로 보험료가 확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전직장 1500만원 보수총액
23년 현직장 8월 입사 하여 12월까지 1500만원 보수총액 인경우 ,
현직장에서 보수총액신고시
해당근로자는 전직장에서 건강보험 퇴직정산이 끝났기때문에
현직장 근무개월수와 1500만원만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 신고시 전직장 상관없이 현직장에 대한 부분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지급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현 직장에서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향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