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와일드한굴뚝새12

와일드한굴뚝새12

25.02.26

부동산 중개인의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

상황: 월세거주 오피스텔 중도퇴실로 인한 다음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측의 오피스텔 방문요청 및 비밀번호 요구

  1. 1월 중순경 오피스텔 방문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세입자는 바깥이어서 비밀번호를 준후 집상태를 살피지 못해 세입자가 지정한 시간 까지 오라고하였으나 지정해준 시간 전에 말도없이 비밀번호를 치고 개방후 주거침입을 하였음

  2. 2월 초경 질문자는 방안에서 자는도중 부동산측에서 인터폰을 받지않자 그전에 받아 놓은 비밀번호로 문을 개방했으나 세입자가가 깨어나서 옷을 다 입은후에 출입을 허가하였음.

곰곰히 생각해보아도 세입자(질문자)가 원하지 않는 방문 및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려는 것에 대한 불쾌함과 찝찝함. 부동산중개사와 다음세입자까지 모르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세입자의 집을 멋대로 들낙날락했던게 너무나 분개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a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지만 원하지않는 시간에 멋대로 침입 및 자는 도중에 문개방 및 침입시도 한 행위

죄가 성립할수있을까요?

b 합의금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허락하지 않은 시간에 방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명백히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소 절차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를 통해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합의금 역시 논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