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or중견기업 생산직 급여 면접후결정
학력 나이 경력 무관으로 나와있는 생산 포장 그런쪽은 면접후 결정도 최저시급 일까요?
전자 전기 그쪽은 최저시급 으로 많이나와 있지만
화장품 제약회사는 면접후 결정이 많이 나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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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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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에서 최저시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은 대부분인 경우 최저시급입니다. 연봉 협상 시 변경이 될 수도 있으나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에서도 기재를 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력·경력 무관 생산직의 경우 '면접 후 결정'이라는 문구는 통상적으로 최저시급 수준 또는 그에 근접한 급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화장품·제약 업계는 일부 기업에서 직무 강도나 교대제 여부에 따라 시급이 다소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면접 시 구체적인 임금 조건, 수습 여부, 상여금 포함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사마다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접 후 결정이 최저시급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임금조건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면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