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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주중 1일 휴무, 주6일
평일 9-5:30
주말 8-30 - 19
공휴일ㆍ주말 빨간날 다 근무
연봉 3000
주말수당,공휴일수당 다 없는
최저 임금인거죠?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조건이 아닌 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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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3000만원을 월급여로 환산을 하면 2,500,000원이 됩니다.
2.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은 47시간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45,236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거의 유사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