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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혀 모르는 타인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합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며 비방글을 썼습니다.
이로인해 얼굴 및 직장명이 노출되었는데 이 경우 고소하면 개인정보법에 걸리나요?
소송 시 민사까지 갈 수 있는건인가요?
그리고 이런 영상에 노출되었다고 공인 범주에 속하지는 않나요?
공인의 범주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합 영상'이라는 점에서 공개되어 있는 부분을 타인이 개인 SNS에 게시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표성이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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