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당사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제권 행사는 제한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중도금 지급이나 목적물의 인도 등 이행의 일부가 시작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자유로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배액 배상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이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려 할 때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는 등의 대응으로 해제를 막으려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이행기 전 이행 착수가 허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