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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밀잠자리96
새침한밀잠자리9622.07.16

1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총 3번에 걸쳐서 1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1차는 3.18에 공과금을 못낸다는 이유로 44만원을 빌려간 후 4월에 갚기로했습니다.

2차는 3.31에 안좋은 일이 생겨 260만원이라는 돈을 변제해야하는데 60만원이 부족하다하여 3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4월에 갚기로했습니다.

3차는 4.9에 계산하기 복잡하다는 이유로 100만원을 맞춰달라는 요청에 26만원을 빌려주었고 총 100만원을 4월15일에 갚기로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4월16일에 독촉을했고 5월달로 미루고 5월달에는6월달로 6월달에는 7월달로 미루었고 7월 15일에 갚기로 약속했습니다만 그 마저도 안지키고 다음주로 미룬 상태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 한 돈을 빌려간 이유가 거짓말이었다는 것과 저에게 돈을 빌린 후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리려고 시도를 했고 빌리기도 했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갚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합니다.

부가적인 내용으로는

1.차용증은 없습니다.

2. 돈을 빌려주었다는 카톡내용 캡처와 전화녹음본은 있으나 카톡방을 나가서 (알 수 없음)으로 보입니다.

3.돈을 빌려줄 떄 상대 어머님 계좌로 돈을 넣어줬습니다.

이 정도인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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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금전에 대한 반환 청구나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여 사실과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카톡 내용과 녹취록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으며, 사용처마저 속인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상대 어머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상 그 금액이나 시기가 일치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먼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 어머님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다면, 돈을 보내준 내역에 관한 증거자료는 확보된 것으로 민사소송진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낸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