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입원 후 식사 거르는 것과 실비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한방병원에 어깨통증 치료 목적으로 10일간 입원한 상태인데요
제 생활패턴상 아침은 먹기가 힘들어서 간호사분께 “아침만 안 먹어도 될까요?” 라고 하니 “네 가능하신데 대신에 사식으로 드셨다고 기록은 남으세요”라고 답변 받아서요
이렇게 되면 10일간 매일 아침은 사식을 먹었다고 처리가 될텐데 이런 겅우에 실비 청구를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식사하는 횟수에 따라서 건보 적용되기 때문에 실비청구에는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일간 매일 아침은 사식을 먹었다고 처리가 될텐데 이런 겅우에 실비 청구를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침식사에 대하여 수가산정 되어있지 않다면 전혀 문제되시는 부분 없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약관에 한방병원 입원에 대하여 보상여부만 쟁점사항이 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일간 매일 아침은 사식을 먹었다고 처리가 될텐데 이런 겅우에 실비 청구를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길까요?
: 실비는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입원시 식대도 의료비에 포함이 되어 보상이 되나,
조식을 안 먹었다면 이는 의료비에서 제외되어 청구가 될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식대비가 발생하지 않으니 청구금액정도야 차이는 있겠지만
밥을 먹지않았다고 청구하는데 문제가 되는것은 너무 이상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