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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처음부터순수한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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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모욕죄/명예훼손 형사고소

오픈채팅에서 귀여운 라이언이라는 닉네임을 달고있던 사람이 뒤끝있게 2~3일전 이야기 꺼내면서 싸움을 유도하길래 보기 좋지않아 뒤끝있으시네요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싫어하는 분위기길래 공무원 도 단위 단톡방이여서 저런 쫌생이랑 같은 지역되면 힘들듯 ㅋㅋ 이라고 두마디 했는데 무려 "명예회손" 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맞춤법도 모르는 사람이 저래서 궁금해 올려봅니다 인원은 300명정도 있었고 실명,지역,오프라인 만남은 일절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픈 채팅방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해당 표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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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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