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후 법정원수 결원으로 실질적 이사권을 행사해 오다가 재임명된 이사는 주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로 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020. 04. 17. 19:24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임기만료로 퇴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원수가 결원되어 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계속하여 행사하여 온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재선임되는 경우에 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시이사의 경우,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주소등기의무가 해당 이사가 등기의무가 있는 경우 그대로 등기를 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020. 04. 19. 12: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