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의 진단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24년 5월에 갑자기 별세하셨습니다.

24년 3월부터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24년 6월 1일 일자로 보험이 실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5월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돌아가신건 5월이지만 사인을 밝히는 부검결과는 6월 10일에 나왔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인이 진단비에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실효되었다한들 납부를 못 할 부득이한 사유 등을 제시하면 지급 가능해보입니다.


    🍀추가 문의 등은 답변에 추가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실효시점인 6월1일 이전인

    5월에 사망을 하신것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담보가있다라고 한다면 지급받으시는데 전혀 문제되실건 없습니다.

    부검결과 시점이 늦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시점이 실효이전(보험기간중)이기때문에 문제될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보험기간내 사고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실효기간중 발생된 사고라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 아버님의 별세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효 되기전에 별세를 하셨고 사망 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등의 내용과 보험 증권 의 확인이 필요하며 부검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어떠한 진단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가 된 상황에서는 청구를 하셔도 보상을 받을 없습니다.

    하지만 실효 되기 전에 것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날짜가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보험기간에 사망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기간에 사망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월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이 정확하게 언제 실효가 되었는지를 체크하고,

    만약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실효에 대하여 통지된 날 이전에 아버님이 보험계약상 진단비 대상이 된다면

    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효계약의 경우 다른 쟁점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 정확한 전후 관계 등을 조사하고 대응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