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의 진단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24년 5월에 갑자기 별세하셨습니다.
24년 3월부터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24년 6월 1일 일자로 보험이 실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5월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돌아가신건 5월이지만 사인을 밝히는 부검결과는 6월 10일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인이 진단비에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실효되었다한들 납부를 못 할 부득이한 사유 등을 제시하면 지급 가능해보입니다.
🍀추가 문의 등은 답변에 추가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해주세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실효시점인 6월1일 이전인
5월에 사망을 하신것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담보가있다라고 한다면 지급받으시는데 전혀 문제되실건 없습니다.
부검결과 시점이 늦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시점이 실효이전(보험기간중)이기때문에 문제될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보험기간내 사고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실효기간중 발생된 사고라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버님의 별세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효 되기전에 별세를 하셨고 사망 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등의 내용과 보험 증권 의 확인이 필요하며 부검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어떠한 진단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가 된 상황에서는 청구를 하셔도 보상을 받을 없습니다.
하지만 실효 되기 전에 것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날짜가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보험기간에 사망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기간에 사망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월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이 정확하게 언제 실효가 되었는지를 체크하고,
만약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실효에 대하여 통지된 날 이전에 아버님이 보험계약상 진단비 대상이 된다면
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효계약의 경우 다른 쟁점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 정확한 전후 관계 등을 조사하고 대응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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