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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자연스러운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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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개인사업자 창업감면 문의드립니다.

이전 22,23,24년 3년간 3.3 소득이 발생했고 25년 개인 사업자를 냈습니다. 청년 나이에 해당하고 사업장은 지방, 중소기업이며 업종도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3.3으로 받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25년에 사업자 냈습니다. 지난 3년간 때문에 창업이라는 요건을 충족할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3.3과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를 하신 25년도부터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3.3%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과는 무관하게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사업소득과는 무관하게 창업감면은 조특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요건, 업종요건 등에 해당하면 창업감면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