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6/23일 가계약금-권리금계약금(천만원입금)-권리금 2억1천 (가계약금에 대한 물건, 금액, 본계약일정7/5일은 명시했지만특약으로 배액배상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
7/5일 본계약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차주로 연기. (이날을 포함 총 3회 정도 본계약에 문제 없는지 확인하였으나 부동산쪽에서 문제가 없을꺼라는 답변을 받았음)
7/7일 갑자기 임대인의 업종변경 반대에 부딪혀 계약이 힘들꺼 같다는 연락을 받았음
7/13일 최종적으로 임대인 설득을 못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선 계약금 천만원은 금일 돌려받을 예정입니다만
이 상황에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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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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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배액배상 문구가 없다면 즉 해약금이나 위약금 취지의 문구가 없다면 배상 받기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제 블로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지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못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귀책인지, 이 경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기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