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1가구 2주택을 보유중이신 할머니가 손녀인 저에게 1주택을 3월 말에 증여
2. 증여후, 1주택이 도로보상으로 편입되어 비과세로 인정 받을 줄 알았으나 23년도부터 증여를 받은 5월까지 할머니가 속해있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어 1가구 2주택으로 볼수있는 애매한 상황
3. 손녀는 21년도부터 직장을 다니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으나 할머니가 보유하고있던 원룸(현재 증여받은 곳)에서 생활, 공과금만 할머니가 납부 그외는 손녀가 부담
위와 같은 사례로 보았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유능한 회계사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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