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거래처 담담 직원분이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축의금을 얼마 정도해야 문제가 안 될지요 ? 김영란법에 해당 되지는 않는지요 ?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거래처라면 회사차원에서 적어도 30만원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상대 회사 대표가 모르게 말입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김영란법과는 무관한듯~~
작성자님께서 이분과의 친밀도가 어느정도인지 생각해 보시고 너무 과하거나 약소하지 않게 금액을 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한번하는 결혼이니 쪼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사회통념상 주요거래처 직원분 결혼식에대한 축의금은 현금으로 10~30만원이 적당하고 받는측에서도 큰무리가 없을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김영란법에는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거래처 담당 직원분이랑 나름 사이도 좋고 괜찮았다면 20~30만원 사이정도면 괜찮지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파고들면 문제가 생길지 몰라도 본인 결혼식이고 별 문제 없을겁니다. 중요거래처에 나이도 있으시니 2ㅡ30만원정도는 하는게 낫지않을까싶네요
거래처 담당 직원분의 결혼 축의금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1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읍니다. 단 매우 친한관계라면 30만원도 괜찮을 것 같구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에 일하는 공직자 분들에 한해 적용이 되는 법으로,
일반 사기업 간에 선물을 주고 받는 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 거래처 이시라면 관리자 분과 상의 하시어 적정금액을 설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축하화환은 10~15만원 선에서 하나 발송하시고,
축의금음 회사 명의로 해서 20~30만원 선으로 드리면 적정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이 김영란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래처가 관공서인가 봅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축의금은 5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한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친구나 가족의 경조사에서는 축의금과 부의금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빠르게 달리는 하이에나입니다.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회사에서 거의 축의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00,000원 내외로 하는 거 같더라구요. 개인별로는 절대 축의금을 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김영란 법에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엥?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회사원 인데요 그리고 축의금이 김영란 법에 들어가긴 하지만
1회에 100만원 이상 한다거나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접대로 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관이 전혀 없을거 같고요 30만원 이상은 해야 되는거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거래처 담당 직원이라면 이정도는 해줘야 거래를 할때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중요한 거래처의 담당직원분이 결혼한다는대 축의금 얼마를 해야하나요 .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라면 최소한 20~30만원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결혼하고도 그자리에 계속있으면 앞으로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20~30만원 정도는 해야한다고 생각함니다.
결혼 축의금에는 김영란법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축의금을 한다면 1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식인데 축의금이 김영란 법에 접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래처 담당 직원 보이니 10만원 정도면 무난할것같아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