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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웜뱃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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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임대인과 계좌예금주 명의가 다를 때도 가능한가요?

첫 자취인데 추후 소득공제를 할 때 혹시 문제가 없나 하고 질문 드립니다.

원룸 임대인 명의와 계좌 예금주가 다른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도 월세 납입 증명만 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보증금과 월차임을 입금한 계좌는 와이프 분 계좌입니다. 원룸 관리를 와이프 분께 양도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걸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중개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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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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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집 주인 계좌로 월세 입금을 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 주인 강요에 의해 다른 지정 계좌로 입금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체내역 등)를 첨부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체를 하든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주거용 건물에 월세로 임차료를 지급시 근로자본인과 월세 계약자 및 이체자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대료 수령 계좌의 동일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대료 수령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별개인지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