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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핫한얼룩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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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입니다.

2년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구요, 경제활동이 아예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지금까지 있는 상태 입니다.

올해 사업자를 2개를 더 내서 총 3개의 사업자가 있는 상태 인데요, 각각 2022년 / 2024년 1개/2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미 5년 중 2년혜택이 지나간것 일까요? 아직 어떤 소득이나 사업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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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 적용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동일 업종을 여러개 창업하면 최초 창업한 사업장 소득에 한하여 감면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