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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다향제비75
기운찬다향제비7524.04.10

4년간 주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년동안 근무했고 중간중간 코로나와 개인사정으로

주당 15시간이 안되는 주가 있어요 최근에는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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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년 동안 근무하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요건이 달라집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당 15시간이 안되는 주가 있어요 최근에는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이렇게 하여 산입된 주가 52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코로나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