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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잠자리178
젊은잠자리17822.08.17

친한지인남변이 캐피탈대출을 받았는데요

어떤용도로 빌렸는지는 모르나 캐피탈대출4000정도 받아서

이자만내다가 현재 대출을 못갚고있다고 합니디ㅡ

법원에세 등기가 날아온다고 하는데 내용증명같은거요

친구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걱정을 하고있어서요

남편빛은 부인이 갚아야하나요?

이혼까지 생각한다는데 아이들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ㅜ

남편은 대책도 없다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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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가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출이 아니라면 남편의 빛은 부인이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위로의 방법은 법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외 채무라면 배우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