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얘기입니다 넝우.급한사정이라서 진심담은 답만 바랄게요

아는 동생의 남편이 코인힌다가 많이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집과 자동차등 명의가 동생쪽으로 되있는데 건강보험료등 그런게 너무 밀려서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 위장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하네요 자식이 셋이나 됩니다 아직 초등학생들인데 집에 경매까지 될예정이라는데 도움을.주고싶은데 변호사들도 요즘 뻔한 인간들이 워낙많아서 도움받고자 글올립니다 위장이혼을 하게되면 애들 학교 전입신고 다 확인이 들어오나요?친한동생인데 철없는 남편만나서 그넘에 한방을 건다고 이 난리가 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걱정하시는 위장 이혼은 법률상 허위의 이혼 신고로, 강제집행 면탈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셋이나 있는 상황에서 위장 이혼을 하면 향후 양육비 문제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학교 전입신고 확인을 떠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재산을 다시 환수할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은 분할 납부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경매 위기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위장 이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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