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은행예금이자가 100만원초과(2천만원미만)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여부 문의
제 배우자는 전업주부이며 저는 직장인 입니다
제 배우자가 일시적인 사정으로 2024년에 수령한 은행 예금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여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일정금액을 납부중 입니다.
제 배우자는 2025년도에도 근로소득은 없으며,
당해년도 은행 예금이자는 100만원은 초과 / 2,000만원은 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직장인인 제가 2025년 귀속 소득정산시 제 배우자(전업주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해도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