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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은행예금이자가 100만원초과(2천만원미만)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여부 문의

제 배우자는 전업주부이며 저는 직장인 입니다

제 배우자가 일시적인 사정으로 2024년에 수령한 은행 예금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여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일정금액을 납부중 입니다.

제 배우자는 2025년도에도 근로소득은 없으며,

당해년도 은행 예금이자는 100만원은 초과 / 2,000만원은 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직장인인 제가 2025년 귀속 소득정산시 제 배우자(전업주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해도 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며,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금융소득이 100만원 정도이고 타소득은 없다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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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부양가족 소득을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