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위해 100만원은 넘기지 않기위해 알바로 90만원 소득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주식 공모주에 참여해서 1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총합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