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없이 일용직을 3년 정도 일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8시간이구요
2021년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주 2회 근무, 12월은 쉬었구요
2022년 1월 중순부터 8~9월 까지도 주 2회 근무,
22년 10월부터 24년 8월 까지 주 3-4회 근무하였습니다
일 하는 동안 해외여행 기간도 3회 있었고 그 달은 2~3주 정도 근무를 해서 3년 동안 규칙적이진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었구요 당연히 보험도 없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하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이 없이 일한 기간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니 일한 시간을 적은 기록과 임금입금내역등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 중간의 공백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에 해당하는지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퇴직금 산정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고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