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튼실한족제비107
튼실한족제비107

퇴직금 정산 여부..지급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총1년 반 기간 근무,

일정한 요일 근무는 아니고

대학교수강 따라 주2~주3회 근무,

주15시간이 안될때가 있었고,

대타 근무로 주15시간이 넘을때도 있었고,

방학기간, 휴학기간에는 주15시간이 넘을때가 많았지만 해외여행으로 3주, 4주, 2주, 1주..4번 이상 장기여행으로 근무를 못하고 여행 후 이어서 근무 하였는데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만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2주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속근무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여행 기간이 퇴사후 재입사라면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지만 퇴사가 아닌 휴직 등의

      사유라면 연속근무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방학기간 휴학기간 장기여행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것인지의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거나, 근로관계가 유지된상태에서 여행을 다녀온것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