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여부..지급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총1년 반 기간 근무,
일정한 요일 근무는 아니고
대학교수강 따라 주2~주3회 근무,
주15시간이 안될때가 있었고,
대타 근무로 주15시간이 넘을때도 있었고,
방학기간, 휴학기간에는 주15시간이 넘을때가 많았지만 해외여행으로 3주, 4주, 2주, 1주..4번 이상 장기여행으로 근무를 못하고 여행 후 이어서 근무 하였는데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만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2주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속근무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여행 기간이 퇴사후 재입사라면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지만 퇴사가 아닌 휴직 등의
사유라면 연속근무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방학기간 휴학기간 장기여행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것인지의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거나, 근로관계가 유지된상태에서 여행을 다녀온것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