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한곳이 여름 방학때는 한달 쉬고 겨울 방학때는 두달 쉬고 했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한곳이 있는데 계속 1년동안 한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한달
겨울에는 거의 두달정도 쉬어서
현재 6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의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노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근로복지과-3599, 2014.9.29.)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약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에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 근로가 아니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절적 요인에 의해 공백이 있더라도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르바이트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해야 합니다
이에 방학 기간 근로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연속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쉰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지, 휴직이나 휴가로 볼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달 또는 두달 쉬고 다시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가 아니고 회사의 사정이나 질문자님의 요청 등으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쉰 기간의 성질이 계절적요인에 의하여 쉰것이라면 근속기간으로 모두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