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관련 1년 2개월 다녔는데 그 중 1개월이 60시간 미만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한지는 1년 2개월 다녔고 최저시급에 주휴 다 받으면서 일했는데제가 1년 1개월 전부 달에 80에서 100시간은 일했습니다. 100시간 초과한 적도 있구요!
다만 시험기간에는 알바를 빼주신적이 있어서 이 1개월이 55시간 30분을 일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한지는 1년 2개월 다녔고 최저시급에 주휴 다 받으면서 일했는데
제가 1년 1개월 전부 달에 80에서 100시간은 일했습니다. 100시간 초과한 적도 있구요!
다만 시험기간에는 알바를 빼주신적이 있어서 이 1개월이 55시간 30분을 일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여부로 퇴직금 처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2개월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입니다. 1개월정도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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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중간에 결근등은 고려하지 않음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매주 달라진다면, 4주씩 끊어서 60시간이 되는 것은 포함하고, 60시간 미만이면 버립니다. 이렇게 4주가 13개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전체적 소정근로시간으로는 60시간을 초과하나 사업주의 승인에 따라 1달만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