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관련 1년 2개월 다녔는데 그 중 1개월이 60시간 미만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한지는 1년 2개월 다녔고 최저시급에 주휴 다 받으면서 일했는데제가 1년 1개월 전부 달에 80에서 100시간은 일했습니다. 100시간 초과한 적도 있구요!
다만 시험기간에는 알바를 빼주신적이 있어서 이 1개월이 55시간 30분을 일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알바한지는 1년 2개월 다녔고 최저시급에 주휴 다 받으면서 일했는데
제가 1년 1개월 전부 달에 80에서 100시간은 일했습니다. 100시간 초과한 적도 있구요!
다만 시험기간에는 알바를 빼주신적이 있어서 이 1개월이 55시간 30분을 일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여부로 퇴직금 처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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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중간에 결근등은 고려하지 않음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매주 달라진다면, 4주씩 끊어서 60시간이 되는 것은 포함하고, 60시간 미만이면 버립니다. 이렇게 4주가 13개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