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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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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 살해협박 전화의 처벌 강도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배달주문 기준이 음료 1개당 베이커리 3개까지 가능한데 음료2개에 베이커리 9개를 주문했대요. 그래서 알바생이 주문 거절을 눌렀는데 해당 고객이 매장으로 전화해서 주문거절 이유를 듣곤 욕설을 퍼붓고 찾아가서 죽인다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업소 전화는 녹음기능이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선 해당 고객을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받게 되나요?

세상 참 흉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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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백히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화녹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 증거부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1회적인 행위로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벌인 일이라고 한다면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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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고객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죄의 성립 요건
    • ​해악의 고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고의​: 행위자가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
    •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에서는 협박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185 판결에서는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2022고정185).

    증거 문제
    • 전화 녹음이 없는 경우, 협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나,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
    • 부모가 직접 협박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방조하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객의 협박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위와 협박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을 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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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통화녹취 등이 없다면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표현한 것 자체(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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