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붙는 가산세에 대한 문의...??
세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런데 이 가산세를 회계처리 할때...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 가능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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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신고납부 또는 납세고지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세금과공과(가산세)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무조정시 개인은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 세무상 비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법을 지키지 못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과공과 등의 비용으로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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